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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범 정부차원 정책공조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6.12.28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범 부처간 정책공조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 4월 관련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부처별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12월 19일 개최된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참여부처별 정책추진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각 부처별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처별 정책공조 내용을 보면, 재정경제부는 4대 국책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기업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지표(윤리경영 등)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여부를 반영하고, 여신금리 결정과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였음('07년 상반기). - 건설교통부는 기업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07년 상반기)이고, 산업자원부는 기업간 상생협력 지수 산정시 상습 법위반 업체를 반영하여 업종별 상생협력 정도를 공표('07년 상반기)할 것임. -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을 참여부처 등에 통보하면, 참여 부처별로 혜택과 불이익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며, 매년 상.하반기 협력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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