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6.12.28 699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안)이 12월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6월 30일 입법예고된 후에 그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안(입법예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음.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재위탁을 허용하였음. -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체계상 이 규정을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함.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재산 운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거래소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되 현행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은 20여개로 대폭 축소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도'(금감위 보고)로 분리함. 입법예고안에서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이 금융투자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함. - 재경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07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입법될 경우, 200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