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공공기관제도혁신팀 2006.12.22 49p 정책해설자료

12월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법률안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이외에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200여개의 기관을 추가, 총 31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유형분류, 외부 감독평가시스템 개선, 내부 견제균형장치 보강, 공정한 임원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임. -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운영위가 정부안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6.8 제출)과 최순영 의원 발의안인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11.22 제출)을 병합 심사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임. - 국회 법안심사시 주요 수정사항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로 이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구체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관련조항 신설', '허위 경영공시 및 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임. - 기획예산처는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07년 4월 1일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의 필요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기관 유형분류 및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