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2월 27일 노동부.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2%, 인사담당자의 78%, 미취업여성의 94.2%가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관행은 남.녀간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문제가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용모, 나이 중시 고용관행의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성별 분리현상, 가부장적 유교전통에 따른 고정적 여성상 잔존, 매스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 확산, 행정적 조치의 한계 등으로 분석되었음. - 법령, 제도, 관행, 의식 4가지 정책범주에서 각각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현행 법령상 '용모'와 '나이'에 기반한 차별적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여성고용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며, 기업의 채용단계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작성.보급하여 점진적인 관행 개선의 계기를 마련키로 하였음.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문화와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차원에서 의식개선 노력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음. 여성면접관, 표준이력서 등 새로이 제안된 내용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그 노력을 부처 인사감사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공공부문의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고용관행이 개선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가 사회 전 부문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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