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음.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이 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기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확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시스템은 법령과 조례사항을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토지이용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당부하였음. - 이 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상당 감소하며,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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