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07년 1월 1일부터 1년에 걸쳐 전면교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는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을 번호판 교체를 통해 일제 정리하여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 이번 교체사업은 '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며, 교체수수료는 불법차량 정리를 위한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 - 이번 번호판 전면교체를 통해 시장에서 불법운행중인 화물차량을 퇴출시킬 수 있어 일반국민(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시장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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