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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향토산업 육성,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2006.12.29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산품.문화.기술을 활용, 1.2.3차 산업이 복합된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0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08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보성녹차, 금산인삼, 순창고추장, 진주 장생도라지 등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향토자원별로 1~3년간 총사업비 1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수준으로 제품개발.생산.가공.마케팅 등에 대해 일관지원함. - 그 동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04.3)를 마련하고 향토산업육성계획 수립('05.9),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반영('06.4) 등 사업기반을 착실히 준비하였으며, '07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05년 향토자원 조사를 실시, 19개 자원을 선정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향토자원별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였음. - '08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06년 7월~10월에 추가 향토자원 조사를 실시, 83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전문평가기관에 평가용역, '향토산업육성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0개 향토자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농림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07년초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 담당관 대상 워크샵을 개최하고, 시군별.향토자원별 기본계획 수립시 컨설팅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매년 지자체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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