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년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일액) 46,933원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과 2006.12.29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933원으로 올해 45,700원보다 2.7% 인상되었다. -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5년 기준 6만 6천여명)의 25.2%인 1만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220원으로 결정되었음.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되고,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07년 기준일액 27,840원)이 적용됨. - 최고.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었음.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176,020원, 최저금액이 7,867,41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각각 3.3%, 4.5% 인상되었음. -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58,67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0,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에는 38,240원이 각각 지급됨.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일액 38,240~25,490원이 지급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