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933원으로 올해 45,700원보다 2.7% 인상되었다. -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5년 기준 6만 6천여명)의 25.2%인 1만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220원으로 결정되었음.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되고,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07년 기준일액 27,840원)이 적용됨. - 최고.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었음.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176,020원, 최저금액이 7,867,41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각각 3.3%, 4.5% 인상되었음. -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58,67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0,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에는 38,240원이 각각 지급됨.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일액 38,240~25,490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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