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래인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 주요내용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임.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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