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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 실시
정보통신부 SW진흥단 전략SW팀 2006.12.29 2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래인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 주요내용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임.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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