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페인트 180종, 접착제 120종 등 총 3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3.8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에 고시되는 27개 자재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 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과 학교의 신축시에도 사용이 제한됨.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음. -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 2006년 5월에 31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27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61종, 접착제 14종, 바닥재 1종 등 총 76종임. -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900~1,00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며, 그간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방출기준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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