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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월부터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 2006.12.29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07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반 식품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짐. -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하였음. -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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