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반 식품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짐. -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하였음. -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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