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개선안'을 토대로 "'08년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됨.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됨. -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됨.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단위 연간 변동폭이 30% 이내로 제한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여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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