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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R&D사업에 '사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2006.12.29 5p 보도자료

2007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예산요구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측되는 사업성과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밀하게 점검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된다. -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사업기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요구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신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됨. -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예방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 과학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높고 편익추정의 계량화가 어려워 기존의 분석기법(B/C분석 등)으로는 타당성 검증이 곤란하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8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운용을 위한 일반지침, 조사방법론 개발 등을 진행하였음. - 2007년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첫 시행되는 만큼 타당성조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부처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2회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기사업계획심의, 예산심의조정배분 등과 원활히 연계.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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