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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간 61백만톤의 하수처리수를 각종 용수로 재이용 추진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2006.12.30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생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08년까지 733억원을 투자, 연간 61백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 송도 신도시 등 12개 지역에 공급되는 61백만톤은 인구 63만명의 안양시 상수도 급수량(70백만톤)보다 약간 적으나, 전북 부안댐의 용수공급량(35백만톤)의 1.7배에 해당함.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 오염부하량 저감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저렴한 공급비용,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가장 현실적인 새로운 용수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음.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사용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마련('05.12)하고, 하수도법을 개정('06.9)하여 신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12개 지역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였음.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하수처리수재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07.2)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이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빗물이용을 포함한 (가칭)'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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