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 한해 추진할 여성농업인 지원책을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다고 밝혔다. 만 6세('00.3.1~'01.2.28 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시행하였음.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업인이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함. - 농림부는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하였음.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인상된 총 508억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천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천명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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