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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기능 대폭 확충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2007.01.04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의 10대 서비스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의 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07년 1월 5일부터 무료전화상담을 통한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은 원활한 신용회복 법률상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저 41만원의 저렴한 비용(채무건수에 따라 증가 가능)으로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법률상담절차는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1차상담 후 채무성격 및 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안내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담을 실시함. - 이르면 '07년 1월말부터 우리은행의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져 연 7%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용우량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서비스 이용기반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신용우량자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이번 조치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가 신용취약자 실정에 적합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고리 사채로 기존채무를 갚아가는 악순환을 막고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는 한편, 은행권의 추가참여가 이루어져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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