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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2007.01.04 10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의 의무화', '금융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강화', '전자자금 이체한도 등 설정',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의무화', '전자금융거래 약관 게시 및 통지 의무'를 제시하였음. -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등록시 부채비율이 180~200% 이내이어야 하는 등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정자본금을 항상 유지해야 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의 경우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금감위는 허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을 규율하는 법제가 완비됨에 따라 향후 전자금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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