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06년 11월 15일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06.12.8)하여 운영 중이며,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07년 1월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제시할 예정임. - 이 모범규준은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DTI 직접규제(DTI 40% 초과대출 금지)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임. - 각 금융기관은 모범규준에 제시된 부채비율, DTI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판단지표를 감안하여 대출취급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임. 이 모범규준은 일부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전 금융권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직접규제를 위한 것이 아님. - 감독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06년 12월 18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현황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향후 보험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향후 모범규준 마련시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인해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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