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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방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2007.01.03 2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06년 11월 15일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06.12.8)하여 운영 중이며,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07년 1월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제시할 예정임. - 이 모범규준은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DTI 직접규제(DTI 40% 초과대출 금지)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임. - 각 금융기관은 모범규준에 제시된 부채비율, DTI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판단지표를 감안하여 대출취급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임. 이 모범규준은 일부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전 금융권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직접규제를 위한 것이 아님. - 감독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06년 12월 18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현황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향후 보험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향후 모범규준 마련시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인해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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