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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 63,000원 직장 52,500원 이하를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암관리팀 2007.01.05 3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 이하인 자로 하는 한편,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