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 이하인 자로 하는 한편,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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