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하였다. -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스스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에게 주거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하는 공동주택임. - 고령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계획으로 공동주택은 남향을 우선배치, 고령자의 건강 및 치유를 고려하여 산책로, 수경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을 설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리시설은 보행로, 단위세대에서 접근이 쉽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함. - 주동의 저층부는 피로티 설치, 옥상, 주출입구의 홀에는 휴게시설 등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계획을 하고,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피난동선을 고려함. 다목적실, 주간보호실 등은 단지외부에 개방하여 인접지역의 고령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은 각 주동까지의 접근거리를 짧게 하며, 안전하게 승.하차를 하도록 계획함. -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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