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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2007.01.04 6p 보도자료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07년 1월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법제처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테러자금조달억제법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으로 법안명을 변경하고, 다른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을 직접 개정하기로 하며, 관련된 부칙을 삭제하였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일부 자구 수정 외 특이사항이 없음. -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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