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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부, '0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5개소 확정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2007.01.04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제주 양돈축협조합', '횡성군 동횡성 농협', '영광군 양돈협회', '정읍시 고부농협', '진천군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를 확정.발표하였다. -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됨.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정보를 제공(1월중)하여 사업대상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케 함으로써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지도하며, 이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 관계자(지자체, 운영주체 등)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1.9 예정)하여 사업추진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사업추진성과가 우수할 경우 '08년부터 10개소 이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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