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철도, 열차, 버스(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차량내 공기질과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오염물질로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직경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PM10)을 선정하고, 권고기준을 제시하였음.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 이상, 열차.버스는 20㎥/h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 차량의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먼지 제거, 미생물의 번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차량내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의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환경부는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성과를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며,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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