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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적기업, 정부가 키운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2007.01.03 8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1월 3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임.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운영경비 등이 지원됨. -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임. 노동부는 지난해 NGO가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장애아동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등 간병.가사서비스 제공', '결식이웃 도시락 공급' 등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483억원을 지원하여 8,321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우리사회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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