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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팀 2007.01.05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정산 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연임보고 포함)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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