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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반려동물 등록제실시 근거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2007.01.09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07년 1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개.고양이)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도록 하였음. -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음. -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지키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농림부는 개정안이 공포 된 후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관련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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