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07~'11)"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시.도지사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건설페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건설폐기물이 국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정책에 대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정립하였으며,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Recycle)',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Reduce)',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Clean)' 등 3대 추진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2대 기반구축과제를 제시하였음.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율(실질 재활용 목표율)을 현재 15%수준에서 '11년까지 30%로 제고하여 공급물량을 5,683천톤/년에서 16,448천톤/년으로 확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도로보조기층용에서 도로기층용까지, 10% 이상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량화 목표율을 '07년 5%에서 '11년 15%로 설정하여 추진하며,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유해/오염 건설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을 차단할 계획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건설페기물 발생 감량화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 등에 대하여 약 3,6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질적인 면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유도할 계획임.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예방, 매립지의 수명연장,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연간 약 4,500억원, 총 2.2조원정도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발생되고, 건설폐기물을 국가의 주요한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형성에 이바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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