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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7.01.11 46p 정책해설자료

1월 11일 국무총리와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시장의 상반된 요구를 고려하여 원가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후분양제도 시행 연기,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11.15 방안'상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공급 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임대료 체계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직접적인 완화를 추진하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 지원강화를 통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음. - "유동성 관리 방안"의 '토지보상제도 개편'에서는 보상기준시점 조정, 보상자금 관리장치 마련, 채권보상 확대 유도, 대체부동산 취득시의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택지개발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를 제한적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및 이상 징후 발견시 LTV, DTI 규제를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분양가 제도 등 제도개편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을 지속 운영하며, 건교부 및 주공내 '시장상황팀'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