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보험료 산출시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계리팀 2007.01.11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업계 전체의 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주로 적용하였으며, 보험회사별로 위험률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수준의 보험가격을 형성하여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하였다. -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여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화된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현금흐름(cash flow)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륙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