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제5차 한.인도 CEPA협상 결과(농업분야)
농림부 국제농업국 FTA과 2007.01.17 1p 보도자료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인도 CEPA협상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도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 일정과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양측은 상품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관세철폐', '관세 50% 감축' 및 '양허제외' 등 양허유형과 유형별 품목배치수준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음. 이번 협상에서 교환키로 하였던 양허안은 금년 2월말에 교환하기로 하였음. - 농림부는 양허안을 마련하는데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민감성을 반영할 예정임. 양측은 4월중 서울에서 6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은 금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