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인도 CEPA협상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도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 일정과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양측은 상품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관세철폐', '관세 50% 감축' 및 '양허제외' 등 양허유형과 유형별 품목배치수준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음. 이번 협상에서 교환키로 하였던 양허안은 금년 2월말에 교환하기로 하였음. - 농림부는 양허안을 마련하는데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민감성을 반영할 예정임. 양측은 4월중 서울에서 6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은 금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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