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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01.18 3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5,000명을 동원하여 1월 18일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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