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가 '06년 12월 18일 확정되어 '07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REACH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필요함. -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전경련 산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주요 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한국환경자원공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대 EU 수출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순회세미나는 국내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부분의 산업체가 REACH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REACH 제도를 설명하고, 'REACH로 인한 파급영향', '산업계 대응방안', 'EU 회원국 및 주요 경쟁국가(미국, 일본 등)의 대응동향' 등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정보 안내시스템"인 SPi-1357제도도 소개할 예정임. - EU내 영국 환경부 등 여러 관련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REACH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액이 총 1~2조원에 이를 것을 추정됨을 감안할 때 산업체 부담이 많고, REACH 제도의 특성상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REACH 대응을 위한 정보입수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