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월 16일~1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환경법 범위 및 대중참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양측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 조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 보장, 분쟁해결에 대한 환경이사회의 적절한 논의기간 확보, 다자간환경협정(MEA)의 중요성 인정, 환경법의 역외집행 불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안을 마련하였음. 양측은 환경법 범위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차기회의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예상되었던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차기협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미측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사안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우리측은 구체적인 문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4차 협상에서 합의된 환경협력양해각서(가칭)에 따라 21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제시한 협력희망 사업(총 35개)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조속히 상호 통보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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