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유통관련 법규 등을 종자업체 및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일부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7년에도 작년에 이어 작물별 주요 파종기에 유통되는 종자의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품종보호권 침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가격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종자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등을 상대로 종자유통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예정임. - 지난해 국립종자관리소는 불법종자를 유통시킨 업체에 대하여 고발 32건, 과태료 38건, 경고 13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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