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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예산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기준과 2007.01.23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부처에게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도록 요청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연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토록 시달하는 등 정부 각급 기관이 예산.기금을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1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재해예방과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당초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선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 등 갹출성 성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며,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7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한 후에는 결산잉여금 잔액의 50%는 기관고유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능률성과급과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 - 각 기관의 예산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대책비.배상금.반환금 등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사업집행시 보수단가를 1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음. -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권 강화 취지에 맞춰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에서 20%로 축소(금융성 기금의 경우 50%→30%)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삭감사업을 증액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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