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06년 16,207천명에서 17,014천명으로 확대.선정하였다고 1월 25일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2,500원 이하인자로,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음.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올해 수검자 목표는 '06년 300만명에서 '07년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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