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5% 인상을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05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른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인상하게 되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 6.5% 외에 추가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인하(35점→20점)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은 높아져(보수월액 5,080만원→6,579만원)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됨.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음.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9천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하였으나, 1월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됨. -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세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 812만세대 중 243만세대(29.9%)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됨.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5%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경감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1월 24일부터 발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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