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설 전일인 2월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음.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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