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07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연구장비 부족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연구인력 3명),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함. - 중소기업이 최적의 연구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학에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107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연구소 능력이 향상된 업체는 3년차 지원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회사로 이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정부지원 종료후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였음.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혁신 평가 및 연구소 운영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기술혁신평가 600점 이상, 연구소 운영성과 평가 60점 이상)만 계속지원(2.3년차 지원)을 함. 정부지원금 분할 지급 횟수 감축(3회→2회), 서류 제출 창구 일원화 등 지원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를 기하였음. - '05년부터 시작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인력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좋아 금년에는 대폭 확대(600%, '06년 34억원→'07년 203억원)하여 3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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