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10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감원으로 구성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06.12.8 구성)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과 "모범사례"로 구성되는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확정.발표하게 되었음. - 이번 선진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에 의한 직접 규제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부 심사체계와 관행을 혁신하는 과정이 될 것임. - 이번 선진화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년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계기로 금융기관 여신심사체계의 획기적 개편 및 선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실화 가능성 예방 및 가계부문의 합리적인 재무설계.운용에도 기여하고,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의 정착으로 집값 상승 등에 편승하여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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