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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FTA환경에 맞는 다양한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윤 극대화 추진
관세청 2007.02.02 9p 보도자료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시행, 한.미 FTA 체결 추진 등 본격적인 FTA 특혜교역시대를 맞이하여 FTA 협정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FTA형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고객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2월 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1차 관세청 FTA추진위원회에 보고된 "Business Model" 개발계획에 따르면, 복잡한 FTA교역환경에서 업종별.무역경로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종합 분석하여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입 거래시 세금 부담 없이 무역이 가능하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산지기준에 맞는 맞춤형 Business Model 기업컨설팅을 제공함. - FTA관련 민원의 One-stop 처리를 위하여 '관세FTA고객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특혜관세정보원' 신설을 추진하며, 체결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율, 통관절차 등을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FTA 종합정보 웹사이트"와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신속.편리하게 발급받도록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임. -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FTA 관세행정 전략"은 FTA 고객지원체제 구축(Client-oriented), FTA 특혜통관제도 혁신(Customized Procedures), 체계적인 FTA 협상 및 협력체제 강화(Cooperation), FTA 효과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체제 개편(Constitution) 등 4대 핵심전략과 4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됨. -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으로의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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