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해상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선박금융제도를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해상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방안은 글로벌 해상물류업체의 공격적 시장확대로 인한 세계물류시장의 과점화, 중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상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해상물류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동량 유치 및 항만서비스 향상', '해상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하였음. - 선박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개선, 선사들의 선박펀드 이용 활성화와 시중 자금의 펀드 유입을 촉진해 선사의 양적 성장을 지원하고,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선박펀드의 의무적 조속기간(5년), 펀드운용회사 겸업금지,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제한(1척) 등을 완화할 계획임. - 시중의 부동자금이 선박투자자금으로 유입되도록 선박의 잔존가치를 평가해 이를 보증해 주는 '잔존가치 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내항선사의 선박지원자금 적용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선박확보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노후선박 대체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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