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월 2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해 3월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전자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이 지급된다. -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 날의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짐. -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1,622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08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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