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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 설치.가동
관세청 2007.02.06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체제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월 5일 서울, 부산, 인천, 평택세관 등에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설과 대보름을 맞아 불법수입 제수용품 등에 대해 3월 4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 단속전담조직 설치는 국회와 농림부, 생산자 단체 등의 상시단속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담조사하는 3개 과(49명)를 설치하는 등 24명의 증원인원과 기존 129명의 전담직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불법 수입 농수산물에 대처하게 됨. - 특별단속기간에는 설.대보름을 맞아 제수용품과 부럼용품 등 농수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앞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을 분석하여 조기, 곶감, 땅콩 등 집중단속 10개 품목과 세관별 선택단속 16개 품목을 선정하였음. - 지난해 특별단속('05.9.13~'06.1.29), 추석절('06.9.11~10.10), 김장철('06.11.1~30) 등 성수기 집중단속 등으로 723건, 619억원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검거하였음. 품목별로는 명태(97억원), 대두(91억원), 인삼(61억원), 생강(49억원), 해삼(31억원), 고추(19억원), 호도(17억원) 순이고, 유형별로는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321억원), 품명위장 등 합법가장(145억원), 원산지 위반(87억원) 순임. - 단속전담조직 설치로 세관별 임무 및 개인별 전문품목 특화,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생산자 단체 등과 민.관 협력 확대, 주변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단속 및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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