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이젠 사무직 근로자도 청정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02.06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2월 6일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해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함.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하여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되었음. - 1월 5일부터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음.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 이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석면은 0.01 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