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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2007.02.08 12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기준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월 8일 과기부 훈령(제236호)으로 공포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은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은 지침 공포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상기 행위 외에도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과학기술계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있으며, 연구기관이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으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번에 공포한 지침을 지침 해설서와 함께 전국 대학 및 출연(연) 등에 배포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의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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