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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2007.02.09 3p 보도자료

정부는 2월 5일~16일를 설 물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대비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2월 5일~8일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월 8일 현재 쇠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한 주요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시현하였다. - 저장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배.감귤 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일부 해산물 가격이 다소 상승세이고,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농협보유물량의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할 계획임.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염가판매 중(최대 50%)이고, 원산지 표시위반.부정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월 8일 현재 477건(허위표시 201건, 미표시 276건)을 적발하였으며,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2.5~16일중, 7~22시)함. -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1.12~2.9)하여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중이고, 재경부도 제주도.대전시 등의 물가대책회의에 참가하여 지자체의 물가안정노력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음. - 설 교통대책 등 민생안정대책도 관계부처별로 차질없이 추진 중임. 건교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월 16일~20일간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2월 8일 발표하였음. 노동부는 설전 20일간(1.29~2.17)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청산지도 강화 및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를 지원함. -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07년 2.8조원)의 30%(약 8400억원 수준)를 2월까지 조기공급하고, 2월 1일에는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설 전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독려하며,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1.22~2.15)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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