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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기반 완비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07.02.12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12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기반을 완비하였다. -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였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해서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가 개발취지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구체적인 발행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였음.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2.12) 이후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에 착수하며,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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