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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정책팀 2007.02.13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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