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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