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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 관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재활용 촉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7.02.14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도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게 되고, 지정페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의 처리기술 개발시기에 맞추어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는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생연료유 및 이의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간 폐기물관리기능을 조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따른 기업체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폐유 등의 재활용확대로 늘어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르며, 폐기물관리기준 개선과 병행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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